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천연첨가물, 같은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제조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