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는 「약사법」제34조의4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자: 2017. 07. 24 – 교육과정: 시험(책임)자, IRB 위원, 관리약사 심화/보수 온라인 교육과정 – 바로가기 ☞ 임상시험등 […]
동물실험의 연구결과보고 가이드라인 (The ARRIVE Guidelines)
ARRIVE 가이드라인은 동물을 이용한 연구의 설계, 분석, 보고를 개선함으로써, 출판 정보의 최대화와 중복 연구의 최소화를 실현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동물을 사용한 연구의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을 […]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VIII)-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본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한 연구사업 결과와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자 및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으며, 향후 […]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7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처 및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부대시설에서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의 빈번한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매 변경 시마다 변경등록을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023호)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법 -15조의 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된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027호)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① 제조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본 지침은 생물의약품(백신 및 생명공학의약품)의 비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현재까지의 경험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