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보고 및 관리 10. 이상반응 보고 및 관리(2)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신규자 과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3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_SUSAR'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3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