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정기교육
이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기교육입니다.
정기교육은 「동물보호법」제51조, 제52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기교육입니다.
정기교육은 「동물보호법」제51조, 제52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