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복지·동물실험 교육_IACUC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대상]
IACUC 위원, IACUC 예비위원, IACUC 위원장, IACUC 행정 담당자
[주요내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및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활동을 위한 자격취득 교육과정
[수료기준]
학습진도 : 100% ㅣ 최종평가 : 60점 이상

[교재 증정] IACUC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및 심의 길라잡이

    『IACUC 동물보호 민간단체 추천위원 길라잡이』교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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