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 Study 공지사항 농식품부,「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발표

농식품부,「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발표

□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 (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주 요 내 용>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 26 과제 제시
①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활성화, 동물등록제 개선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생산․유통환경 개선, 불법 영업 철폐, 이력관리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③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동물보호시설 관리 강화 및 지자체 동물구조ㆍ보호 전문성 제고
④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관련 기준 구체화, 이행여부 점검 강화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화, 사역동물 실험관리 개선
⑥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방안 

< 개선방향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기능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ㅇ (위원수 개선) 의위원 수 제한폐지(현행 15명)하고, 전문위원 지정제(`20)*, 위원 보수교육(`21)** 등을 제도화하여 심의 기능 강화
    * 심의위원 중 3명을 선정하여 접수된 동물실험심의 요청을 사전 심의
    ** 동물실험심의의 취지, 절차 등에 대한 윤리위원의 이해도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강하도록 규정

ㅇ (심의범위 확대) 중요사항 변경*변경심의 의무화(`21)
    * (중요사항 변경 검토안) 동물실험 책임자 변경,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 변경, 동물실험 마릿수 증가, 실험 고통 등급 상향 등

ㅇ (심의 후 감독)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불시 점검의무화하고, 심의내용위반한 경우 실험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21)

ㅇ (행정지원인력) 동물실험계획 사전검토 등 심의 지원, 신규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담인력 두도록 의무화(`21)
    * 세부 전담인력 기준 등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추후 법제화 검토

ㅇ (처벌강화) 심의를 받지 않고 실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강화(‘21)
    *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연구자 교육) 실험동물복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연구자 등*에게 교육할 의무 부과(`21)
    * 연구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관리자, 사육자 등 동물실험관련 종사자

ㅇ (윤리위 운영실적 통지내용 확대)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의 출처, 사역동물 사용 실적 통지의무 신설(`20)
    – 실험동물 출처 정보를 검토하여, 실험동물공급업자를 통해서만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ㅇ 사역동물 실험 요건*과 처벌(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2천만원)을 강화(`20)하고, 제3의 기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23)
    *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

ㅇ (대체시험) 대체시험법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시험법 정보취합 및 게재하는 온라인 포털 구축(`23)
    – 각 법률에 대체시험법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
    * 「농약관리법」「식품의약품검사법」등에 대체시험법 적용 권고 조항 포함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18.4월)

ㅇ (윤리위원 pool)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지원을 위해 외부위원 전문가의 pool을 구성 및 관리(`2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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