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ㅇ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어 동물실험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9.12.30. ~ 2020.2.10., 42일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20.3.21. 시행예정임에 따라 해당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19세 미만의 사람
** 붙임1 참조
ㅇ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어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운영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12.30.부터 2020.2.10.까지(42일간) 입법예고 한다.
*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국가, 지자체, 의료기관, 대학교 등)
**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해당 기관의 동물실험을 심의ㆍ감독하는 위원회
ㅇ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2020.3.21.에 공포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 금지ㆍ예외 허용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2018.3.20. 공포)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규정 외에도
–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는 윤리위의 동물실험 심의에 수의사 참여 의무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윤리위의 심의를 보좌하는 행정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동물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ㅇ 2020.3.21.부터 시행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에게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안됨(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기준 강화
① 현재 윤리위를 구성할 때 동물실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수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 해당 수의사가 동물실험계획을 실제 심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심의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심의의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동물실험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윤리위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 「동물보호법」제2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로써, ①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②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③대학에서 동물실험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말함
② 동물실험 심의의 지속적 증가*로 윤리위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윤리위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흡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심의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전문인력 채용의무를 규정하여 윤리위 위원의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물실험 심의건수) (‘16) 25,053건 → (’17) 28,506 → (‘18) 33,825
(위원회 운영기관 당 심의건수) (‘16) 75.9건 → (’17) 80.7 → (‘18) 95.0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제기구’ 추가
ㅇ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 「동물보호법」 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 윤리위 설치의무, 동물실험 시작 전 윤리위의 심의를 받을 의무 등
□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실험 등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번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전자우편(ckkim2611@korea.kr), 우편((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또는 팩스(044-863-9025)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