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생명 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약사법에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라고 부름.계획서(변경계획서를 포함)나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학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하여 시험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