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등록제도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원료의약품의 성분, 명칭, 제조 · 품질관리 시설, 제조방법 등에 대해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