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등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불가능하므로
보통 실험동물을 이용한 독성시험결과로 유추하는데,
안전계수란 이 동물실험결과로부터 인체에 안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적용되는 계수(안전율)를 말한다.
안전계수는 동물종 간의 감수성의 차이, 실험동물과 사람의 양 집단 간의 차이,
개인이 보유한 질병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는데,
즉 통상 실험동물과 인간과의 감수성의 차이(종속차) 및
인간 간의 감수성의 차이(개체차)를 각각 10씩 적용하고 있고,
최대무독성용량(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값 대신
최소유해용량(LOAEL, 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 쓰여졌을 때
또한 10을 적용한다.
어느 물질의 1일 섭취허용량(ADI)이나 내용1일섭취량(TDI) 등을 설정할 때,
무독성량에 대하여 안전성을 더욱 고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이다.
무독성량을 안전계수로 나누어 1일 섭취허용량(ADI)이나 내용1일섭취량(TDI)을 구할 수 있다.
동물실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간에 대한 독성을 추정하는 경우,
일반적 으로 동물과 인간간의 종(種)의 차이로 「10배」,
인간과 인간간의 개체의 차이로 「10배」를 안전계수로 사용합니다.
데이터의 질에 따라 100 이외의 계수가 사용되기도 한다. 불확실계수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