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FDA 또는 USDA가 식품 및 사료관리 집행업무를 수행 시 오염물질 또는 사용금지 농약에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기준을 말한다.미생물 또는 미립자 수준 등이 초과했을 때 즉각적인 확인 및 시정 조치가 필요한 설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