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가 식품이나 음용수를 통한 특정 농약 등 화학물질의 인체에 대한 급성영 향을 고려하기 위해 설정하는 값으로 인체의 24시간 또는 그보다 단시간의 경구섭취로 건강상 위해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추정되는 양으로 mg/kg bw/day의 단위로 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