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SCR; Center for Food Safety Consumer Report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구축한 신고센터
전화(국번없이 1399)를 통한 신고 또는 인터넷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 //cfscr.m£ds . go.kr)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불량식품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조사기관으로 즉시 이첩하는 시스템으로 식약처, 전국 시군구 식푼위생관련부서,
축산물관련부서 등이 매일 수시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