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infectant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라 함은 식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제조한 것으 로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
미국에서는 “Antimicrobial pesticides”라 하며,
식품 접촉 표면에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유해 미생물 성장의 제거 등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유럽연합에서는 “Biocide products”라 하며,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식품 접촉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해 미생물을 제거 등 조절할 의도로
사용자에게 공급 되는 활성물질(active substances) 등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 포함하는 제품을 말한다(Biocide Products Directive 98/8/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