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Recall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정보 제공과 함께 유통판매 차단과 회수를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1) 회수대상 기준
    식품위생법 제4조,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로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별표 18 및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회수 등
    급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2) 회수관련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45조(영업자 자진회수 사항), 제72조(행정기관 강제회수 사항), 
    제73조(위해식품 공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