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예: 제초제내성․해충 및 바이러스 저항성 형질 등)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함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한 농․축․ 수산물․미생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또는 식품첨가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