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Based Guidance Value, HBGV

JECFA(식품첨가물전문가 위원회) 등에서 평가한 급성독성참고량(ARfD), 일일섭 취허용량(ADI), 일일섭취한계량(TDI) 등의 인체노출안전기준치를 말한다.
이들 참고치는 평생 동안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안전값을 초과하였을 경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급성독성참고치를 적용하는 경우 물질의 특성 및 노출환경에 따라 건강상 영향을 줄 수 있다.

※ 이 값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체중 당 노출허용수준을 말한다. 인체노출안전기준은 평생동안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급성독성참고치를 적용하는 경우는 단기 노출에 대한 건강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