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petent Adult

단독으로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함.
무능력자는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자이므로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행위를 하게 하며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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