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라 불림.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로,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