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mport Tolerance

국내 미등록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제외국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기준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
수입식품 중 국내 미등록된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