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Positive List System

사용등록이 된 물질에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O.Ol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1) 국내 등록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만 기준설정
2) 식품 중 국내 기준미 설정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검출시 불검출 (O.Olmg/kg)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