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lity Control, Proficiency Test, QC

주관기관이 미지의 시료를 대상 분석기관에 제공하여 분석케한 결과를 통해 대
상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상기관이 해당분석대상
성분에 대한 신뢰도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식품에 잔
류하는 유해물질 등을 분석하는 기관의 분석기술의 표준화 도모와 검사결과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분석능력 보증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