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EU가 인간건강․환경보호 및 역내 화학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역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
도 REACH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산업계가 유해
성․위해성 평가를 실시, 화학물질안전성평가보고서(CSR : Chemical Safety
Report)를 작성하여 등록 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