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 management authority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이 해당되며,
일본에서 위해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은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등이 있다.
또한, 국제적인 시스템에서는 코덱스위원회가 여기에 상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