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fied Risk Material, SRM

소 해면상뇌증(BSE)의 병원체로 여기고 있는 이상프리온 단백질이 축적되기 때문에
식품으로서의 이용이 법률로 금지된 소 부위이다.
특정위험부위의 범위는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본에서는 소 해면상뇌증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축장에서의 제거․소각이 의무화된 특정부위
(모든 월령의 소 머리부위(혀나 볼 살 제외), 척수,
회장원위부(맹장과의 접속부분에서 2미터까지의 부분에한함))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제조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후근신경절을 포함한 척주를 가리킨다.
(위해분석 용어 해설집 109 p.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