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orary Maximum Residue Limits, TMRL

제한된 기간 동안 조건부로 제정된 MRL을 말한다.
사용이 허용되었던 농약의 새로운 모범농약 규범 (GAP)으로
잔류데이터가 새롭게 작성되어야 할 경우로서,
MRL을 폐지할 경우 농약 재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모범농업규범(GAP)을 이용하여
새로운 MRL을 제안하기위해 잔류데이터를 작성중인 경우에
기존의 최소위해기준(MRL, Minimal Risk Level)은 잠정잔류허용기준으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