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ulnerable Subjects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
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