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육과정은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식약처의 법정교육이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IACUC 위원 보수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고시가 발표된 후 개시 될 예정이며, 본 교육과정은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의 교육이수증이 발급됩니다.